"현행 소득세 과세구조론 저출산 대응 한계…적정 과세방안 찾아야"

韓 유자녀 가구 조세 감면폭 OECD 하위권…佛. 자녀 많으면 가족별 소득세↓
국회입법조사처 "개인별 과세 원칙 견지하면서 소득 공제 확대 등 검토해야"

서울시내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한 학부모가 자녀를 등원시키고 있다. 2020.2.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시내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한 학부모가 자녀를 등원시키고 있다. 2020.2.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개인별로 과세하는 현행 소득세 체계로는 저출산 등 사회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어, 부부 또는 가족 별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이러한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 논의의 시사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 단위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인적 단위, 즉 소득세액 산출에 있어 세율 적용의 대상인 과세표준 귀속자의 구성단위를 일컫는다.

세계적으로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는데, 각 개인을 독립된 과세단위로 하는 개인단위주의와 부부를 단위로 하는 부부단위주의, 가족(세대)을 단위로 하는 가족단위주의 등이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개인에 대해 과세하는 개인단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팔라지면서 이같은 과세 단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최악의 출산율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자녀 부양 가구에 대한 조세 감면 폭이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1위에 그치는 만큼 제도적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현행 제도는 소득과 소비행위가 실질적으로 부부나 세대 단위로 이뤄진다는 점과 동떨어져 있고, 부부 중 일방의 가사노동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고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1945년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과세 제도를 도입한 프랑스는 개인이 아닌 '세대'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우선 가족 전체의 과세 대상 순소득 합계액을 '가족계수'로 나눠 가족당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여기에 알맞는 소득세율을 적용해 가족당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다시 가족계수를 곱해 세대 단위당 세액을 계산한다.

가족계수가 크면 과세표준과 세율이 작아져 전체 세액이 줄어드는 구조인데, 가족계수는 자녀가 많을수록 커진다. 납세자 본인과 배우자는 각각 가족계수 1단위, 첫째와 둘째 자녀는 0.5단위, 셋째 이후부터는 1단위가 적용되는 식이다.

독일의 경우 부부 재산을 합산하는 '2분2승제' 방식과 개인단위 방식을 납세자에게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별도의 선호 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부부에 대해 합산 소득을 2로 나눈 금액에 대해 소득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다. 여기에 2를 곱해 총 소득세액을 결정하며, 단일 세율표를 적용한다. 이는 누진세제 하에서 부부 한 명에게만 소득이 있을 때 절세 효과가 가장 크고, 부부의 소득이 같아지면 절세 효과가 사라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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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입법조사처는 합산과세 역시 단점이 존재하므로 무조건 개별단위 과세보다 우월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표적 문제로는 구성원의 소득 격차에 따른 가구 간 중립성 문제가 거론된다.

가령 소득이 4000만원인 여자와 1000만원인 남자가 결혼해 부부인 경우와 부부 두 사람 모두 2500만원인 경우, 누진세 구조를 전제로 개인단위 과세에선 후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부담하지만, 부부단위 합산과세 방법에선 두 경우가 같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 1인가구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부부보다 많은 세 부담을 떠안게 되며, 국가적인 소득세수 결손, 과다한 세무행정 비용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입법조사처는 "부부 혹은 세대별 합산과세가 현행 개인과세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월한 형태라고 할 수 없음에도 문제 제기가 지속되는 것은 현행 개인별 과세제도가 변화된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현행 개인별 과세원칙을 견지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소득공제 확대나 기본공제대상 자녀 수에 따른 차등적 세율 적용 등 적정 과세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지속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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